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보복성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7월 하순경부터 2014. 7. 8.경까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업무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특히, 피해자들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성 범행이 상당 부분 포함됨.
  •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2

사건
2014노246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다. 주거침입
라. 절도
마. 특수폭행
바. 재물손괴
사. 폭행
아. 업무방해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카.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윤국권(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과 오랜 기간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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