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4. 01:4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점은 단속 시점으로부터 30분 전인 2012. 10. 14. 01:15경이고,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단속시점에서 18분이 지난 2012. 10. 14. 02:03경이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사실,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측정기 자체의 오차를 고려하여 표준치를 5% 낮게 조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2. 10. 14. 01:4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