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단속 시점과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차이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음주운전 단속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에 근접한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14. 01:4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됨.
  • 피고인은 2012. 10. 14. 01:15경부터 01:40경까지 음주함.
  • 2012. 10. 14. 02:03경 호흡식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50%가 측정됨.
  • 검사는 피고인이 단속 시점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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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2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성겸(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0. 14. 01:4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점은 단속 시점으로부터 30분 전인 2012. 10. 14. 01:15경이고,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시점은 단속시점에서 18분이 지난 2012. 10. 14. 02:03경이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사실,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측정기 자체의 오차를 고려하여 표준치를 5% 낮게 조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2012. 10. 14. 01:45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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