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26. 12:00경 김해보건소 1층 로비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뻗어 겁을 주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뻗었고, D가 말려 맞지 않았다고 진술함.
  • 목격자 D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했으나, 피고인이 주먹을 쥐거나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
  • 다른 목격자 F과 I도 피고인이 주먹을 쥐거나 휘두르는 행위를 보지 못...

2

사건
2014노1977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은익(검사직무대리, 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뻗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12:00경 김해시 외동 소재 김해보건소 1층 로비에서 이전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피해자가 "왜 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때릴 듯이 뻗어 겁을 주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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