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위반

결과 요약

  • 원심의 절도죄 무죄 판단은 유지되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임.
  • 2011. 1. 3.경 경남 하동군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E 소유 토지 매매를 중개함.
  • 매도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음.
  • 이 금액은 당시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54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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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2014노1961 절도 (인정된 죄명 공인중개시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희영(기소), 임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후 수령한 부동산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는 원심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공소장변경을 불허하고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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