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임대해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임대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검사는 공소사실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임대해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통장 1개 및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의 해석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법원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카드 대여의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의 엄격한 해석 및 확장해석·유추해석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대여받은 자 처벌.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금지.

검토

  • 본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실제로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경계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처벌에 있어 실질적인 대가 수수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

사건
2014노12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병규(기소), 박정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에 관하여 우체국과 사이에 전자금융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통장은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로 볼 수 없다. 2)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 없으므로 위 법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생략)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비밀번호 포함)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임대해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생략) 통장 1개 및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일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중 피고인 명의 통장이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따라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이상 피고인의 위 각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구로구 (주소 생략) 빨래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임대해 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생략) 통장 1개 및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경 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넘겼는데 이후 성명 불상자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고 대가는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피고인과 같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현금카드 대여의 대가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판사 문보경(재판장) 이승호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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