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스총 휴대 및 퇴거불응에 대한 공소사실 변경과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1. 18: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주점에 방문함.
  • 피고인은 K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찾아갔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포켓 113, 제조번호 : G)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 주점 종업원 H, D 등에게 보임.
  • 피고인은 K가 대면을 거부하자 업주 D으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40번 가량 주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음.
  •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8:5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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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1203 퇴거불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선(기소), 박정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운영의 가게에서 D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D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리오해 주장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1항 및 2항의 'F'를 'K'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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