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무죄 및 폭행죄 유죄 판결: 택시 기사와 승객 간의 다툼

결과 요약

  • 원심의 상해죄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죄를 적용하여 벌금 2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3. 03:30경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와 거스름돈 문제로 실랑이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함.
  •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꺾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증명 책임 및...

1

사건
2014노1043 상해(인정된 죄명폭행)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은혜(기소), 박정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3:30경 진주시 E에 있는 'G' 근처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A(51세)과 거스름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뭐 이런기 다있노."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를 끌어당겨 조수석 밖으로 빼낸 후 피해자로부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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