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0,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30,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제작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6.부터 2013. 5. 15.까지 피고에게 패널 등 180,814,025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2. 4. 7.부터 2013. 5. 9.까지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 121,084,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