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권 유무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따른 물품대금 변제 항변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730,0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 회사이고, 피고는 창호 제작업자임.
  • 원고는 2012. 4. 6.부터 2013. 5. 15.까지 피고에게 180,814,02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함.
  • 피고는 2012. 4. 7.부터 2013. 5. ...

1

사건
2014나9179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30,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730,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창호제작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6.부터 2013. 5. 15.까지 피고에게 패널 등 180,814,025원 상당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2012. 4. 7.부터 2013. 5. 9.까지 위 물품대금으로 합계 121,084,000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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