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6. 30. 선고 2014나8886 판결 제3자이의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 대상 축사의 소유권 귀속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H 등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음.
  •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이 사건 강제집행).
  • 망인 I은 1974. 12.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84. 8.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3개동의 축사를 무허가로 신축함.
  • 창원시는 2009. 1. 6.경 이 사건 축사의 신축을 허가하면서 기존의 축사 3개동에 대한 철거를...

1

사건
2014나8886 제3자이의
원고,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F
피고,피항소인
G
변론종결
2015.6.2.
판결선고
2015. 6. 30.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H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9가합809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 중 원고 A의 6/26 지분, 원고 B의 1/26 지분, 원고 C의 6/26 지분, 원고 D의 4/26 지분, 원고 E의 4/26 지분, 원고 F의 1/26 지분에 대하여 한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H의 4/26 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 및 강제집행 1) 피고는 H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09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H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8. 30.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10.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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