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H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9가합809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3. 10.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 중 원고 A의 6/26 지분, 원고 B의 1/26 지분, 원고 C의 6/26 지분, 원고 D의 4/26 지분, 원고 E의 4/26 지분, 원고 F의 1/26 지분에 대하여 한강제집행을 각 불허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H의 4/26 지분에 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집행권원 및 강제집행
1) 피고는 H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8096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H 등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는 2013. 8. 30.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K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10.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