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2.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 차임 월 3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이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7. 9.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13.8.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중 350만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