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포기 합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2.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 106호(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 차임 월 3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함.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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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8855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11.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22. 피고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 1층 106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 차임 월 30만원, 임대차기간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권리금 5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이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3. 7. 9.경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3) 피고는 2013.8.2.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중 35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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