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 5호증(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의 각 성문감정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당심의 한국법음향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믿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