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녹음파일의 편집·조작 여부 및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합의해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 제8호증(녹음파일)을 제출함.
  • 피고는 위 녹음파일이 편집·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의 성문감정서(을 제4, 5호증)를 증거로 제출함.
  • 피고는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및 SK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녹음파일이 복제된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함.
  • 당심은 한국법음향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를...

1

사건
2014나8350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4.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에스케이텔레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 5호증(숭실대학교 소리공학연구소의 각 성문감정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당심의 한국법음향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믿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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