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0. F로부터 통영시 C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21.부터 60개월간으로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쑥뜸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쑥뜸방에 관한 영업양도양 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