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망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영업양도계약 취소 및 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12. 20. F로부터 통영시 C건물 303호(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쑥뜸방을 운영함.
  •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대차계약 및 쑥뜸방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3. 7. 24.부터 2013. 8. 14.까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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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973 영업양도, 양수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7. 1.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2. 20. F로부터 통영시 C건물 30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2. 21.부터 60개월간으로각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쑥뜸방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8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쑥뜸방에 관한 영업양도양 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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