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경남 함안군 D대 136m2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2, 14, 12,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m2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다)' 부분 12m2를 인도하고, 13,649,180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부터(2013. 8. 29.자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정정 및 청구원인보충서 기재 청구취지 1.나.항의 '2013. 5. 31.부터'는 오기로 본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3. 6. 1.부터 위 선내 '(다)'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2,89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본소 기재 선내 '(다)' 부분 12m2에 관하여 1986. 12. 3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위 '(다)' 부분 12m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 및 추가하였다. 그러나 취득시효의 기산점 및 이에 따른 시효완성일은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정한 점유시기를 인정하여야 할 뿐 당사자가 취득시효의 기산점 및 그 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 해도 이는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불과하고 소송물이나 청구취지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청구취지와 당심에서 변경한 주위적 청구취지는 이를 별개의 청구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 청구취지 기재 부분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10. 28. 경남 함안군 D대 136m2(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B는 2003. 5. 30.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E 대 169m2(이하 'B의 토지'라 한다) 중 142/169 지분에 관하여 B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89. 5. 29. 원고의 토지와 인접한 경남 함안군 F대 50m2, G대 60m2, H대 126m2(이하 이 토지들을 '피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그 지상 건물(이하 '피고의 건물'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