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0,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7.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6. 1.1.부터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와 회사공급 유용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C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은 2010. 10. 29. C를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12. 30.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원고를 해임하였고, 원고는 2011. 1. 5. 피고 회사에 대해 해고수당, 고용보험금 수령을 위한 조치, 퇴직금 및 연·
월차수당의 정산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1. 10.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고용노동청'이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