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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32322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0.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3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2009. 10. 30. 접수 제241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86,397,34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18행 이하부터 제4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사해행위 여부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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