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84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4.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및 수사 등이 모두 종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6. 24. 출국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항공권과 픽업 비용 등에 지출한 손해배상금 합계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