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부 공무원의 출국금지 해제 지연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결과 요약

  • 법무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출국금지 해제 지연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국가)는 283,840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의 과실(출국금지 해제 확인 불이행)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2. 2. 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및 명예훼손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2. 4. 5....

2

사건
2014나3160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 22.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3,84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4.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및 수사 등이 모두 종료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2. 6. 24. 출국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항공권과 픽업 비용 등에 지출한 손해배상금 합계 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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