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2013. 5. 1.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점포 12.78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인도청구를 취하하였다).
반소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16,416,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2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2.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