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281.25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인도하라.
나.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27,930원 및 2014. 2. 20.부터 가항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B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전부 인용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B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에 관한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7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5.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2013. 12. 31.까지 유보해 주고, 그 대신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여 200,000원씩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추가지급 시점은 영업 개시 이후로 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와 B은 2013. 8. 20.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 당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