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406,450원 및 그 중 10,406,45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8.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20. C으로부터 창원시 성산구 D빌딩 202호, 2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인도일부터 201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1. 30.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는 2013. 3. 8. 피고에게 3월분 차임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13. 3. 13.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계약하면서(이하'이 사건 해지계약'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