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B 주식회사, C는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결정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