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면책된 채무의 악의적 누락 여부 및 보증채무의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4. 26.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6. 25.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4. 7. 10. 위 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지급명령 정본은 2013. 12. 20. 피고에게 송달됨.
  •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절차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0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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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나1235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D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와 B 주식회사, C는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2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결정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파산 및 면책신청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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