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2.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므로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22.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