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산면책 결정 이후 대여금 채무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함.
  • 피고는 2009.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았고, 2009. 12. 9. 위 면책 결정이 확정됨.
  • 위 면책 사건의 채권자목록에는 금융기관 채무만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는 기재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산...

1

사건
2014나11103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개명전 성명 : C)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12. 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므로 변제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10.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5. 9. 22.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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