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3877호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9. 확정됨.
창원지방법원 법원주사는 2013. 8. 16. 피고에게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함.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 따라 총 238,701,3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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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김해시장
변론종결
2015. 3. 17.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징금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2012고단3877호로 '2008. 5. 1.경 김해시 B토지를 C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처남인 D 명의로 위 토지를 등기하기로 D와 약정한 다음 2008. 6. 19.경 명의수탁자 D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과징금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위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47부동산'이라 한다)을 명의수탁자 D, E, F. G(이하 이들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