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77,112,000원, 지방교육세 7,171,200원,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① 취득세 77,112,000원, 지방교육세 7,171,200원,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 부과처분과 ②취득세 82,454,570원, 지방교육세 7,621,640원, 농어촌특별세 3,498,91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① 취득세 77,112,000원 중 5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7,171,200원 중 5,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원고는 2014. 6. 23.자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준비서면에 '3,498,91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중 2,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과 ② 취득세 82,454,570원 중 62,38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7,621,640원 중 6,238,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3,498,910원 중 3,119,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