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 및 가산세 부과 정당성

결과 요약

  •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함.
  •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 3/5, 피고 2/5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임.
  • 원고는 2010. 6. 28. 경남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함.
  •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0. 12. 30.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1. 2. 9. 매...

1

사건
2014구합2016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캠코제육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김해시장
변론종결
2014. 9. 16.
판결선고
2014. 10. 17.

주 문

1.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77,112,000원, 지방교육세 7,171,200원,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① 취득세 77,112,000원, 지방교육세 7,171,200원,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 부과처분과 ②취득세 82,454,570원, 지방교육세 7,621,640원, 농어촌특별세 3,498,91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① 취득세 77,112,000원 중 5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7,171,200원 중 5,4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3,855,600원(원고는 2014. 6. 23.자 예비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추가하는 준비서면에 '3,498,910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중 2,7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과 ② 취득세 82,454,570원 중 62,38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7,621,640원 중 6,238,0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3,498,910원 중 3,119,0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동화자산의 양수 1) 원고는 2010. 6.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6. 28. 자산보유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845-8, 845-11, 845-19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와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261-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261-11, 261-12, 261-15 토지, 같은 리 261-27, 267-4 도로(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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