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4구합1701 판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양도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필요성 및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상인연합회는 2011. 8. 11. 설립되어 2012. 7. 13. 피고로부터 남해공용터미널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발급받아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
상인연합회는 2014. 7. 25. 원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2014. 7. 29. 상인연합회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양도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8. 이를 수리함.
상인연합회 A이 이 사건 사업 양도에 대해 상인연합회 정관 제27조 제...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4구합1701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취소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남해공용터미널
피고
남해군수
변론종결
2015. 4. 14.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 . 양수신고 수리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남해공용터미널상인연합회 주식회사(이하 '상인연합회'라고 한다)는 여객자동차 매표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11. 설립된 회사로 2012. 7. 13. 피고로부터 남해공 용터미널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면허를 발급받아 남해공용터미널에서 여객자동차 매 표사업 등(이하 '이 사건 사업'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상인연합회는 2014. 7. 2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양도 ·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