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위암 발병 및 사망의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의 사망(위암)이 과거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98. 3. 16. 철물 설치 작업 중 로프 절단으로 추락하여 '제2요추 골 골절, 좌대퇴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 등 과거 승인 상병을 입고 요양 승인을 받아 2006. 3. 21. 치료를 종결함.
  • 망인은 2010. 8. 31. 위암 진단을 받고, 2013. 12. 2. 위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함.
  •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사건
2014구단74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8. 11.
판결선고
2015.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24.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철물공으로 근무하다가, 1998. 3. 16. 철물 설치 작업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과거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2요추 골 골절, 좌대퇴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 좌족관절 개방성탈구 및 양과골절, 제2, 3, 4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제12늑골 골절, 우족부종골 골절, 우측 기흉, 좌측제1족지 인대손상'(이 하 '과거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06.3.21. 치료를 종결하고 그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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