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7. 9. 24.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에서 철물공으로 근무하다가, 1998. 3. 16. 철물 설치 작업 중 로프가 절단되면서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과거 업무상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제2요추 골 골절, 좌대퇴골간부 개방성분쇄골절, 좌족관절 개방성탈구 및 양과골절, 제2, 3, 4요추 횡돌기 골절, 우측제12늑골 골절, 우족부종골 골절, 우측 기흉, 좌측제1족지 인대손상'(이 하 '과거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은 후 2006.3.21. 치료를 종결하고 그 이후 장해급여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