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0.116%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함.
  •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

사건
2014구단11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1종 보통)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계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혈중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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