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9.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1종 보통)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2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계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며 혈중알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