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1%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2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함.
  •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사건
2014구단1026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 21.
판결선고
2015. 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1종 보통)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정확히 0.100%로 측정되었는데,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측정기는 사람의 신체 조건과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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