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1종 보통)을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3증의 각 기재(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정확히 0.100%로 측정되었는데,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측정기는 사람의 신체 조건과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