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너 옛날에 술장사하지 않았냐! 그때 나하고 많이 잤지 않았냐!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 오전 술에 만취하여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G(34세)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직원들에게 "씨발년아! 여기서 뭐하노! 이 새끼들, 뭐하는거야!" 등의 고함을 질러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사회복지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