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약취 후 감금 및 상해, 상습적 폭행, 업무방해,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에 흡수되는 상해 및 감금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단하나, 일죄 관계에 있는 약취·유인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며 나무막대기로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8. 5.부터 2014. 11.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사회복지사 G 등에게 욕설하며 업무를 방해함.
  •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1. 26.경까지 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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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상해, 감금, 업무방해,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김보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너 옛날에 술장사하지 않았냐! 그때 나하고 많이 잤지 않았냐!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 오전 술에 만취하여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G(34세)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직원들에게 "씨발년아! 여기서 뭐하노! 이 새끼들, 뭐하는거야!" 등의 고함을 질러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사회복지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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