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감금 및 상해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5. 20:25경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함.
  •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차량을 막고 112에 신고하며 음주운전을 만류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안 마셨다", "도망 안 간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움.
  •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과속으로 약 1.2km를 질주하며 "같이 죽자, 죽어라"고 말함.
  • 피해자는 약 3분간 차량에서 내리지 ...

4

사건
2014고합126 감금치상
피고인
A
검사
임은정(기소),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7.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20: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동상가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Dol 운행하는 E 승용차의 사이드밀러와 문짝 부분을 충격 후 그대로 가버려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피해자 F(23세)가 이를 보고 쫓아 와 같은 날 20:30경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에서 피해자 일행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차량을 막아서면서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 "차에서 내리면 인도변에 주차를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술 안마셨다. 신고는 왜하나", "내가 할 수 있다. 바로 옆인데 도망갈 것도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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