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매매예약서 위조 고소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해자 C은 본건 공장 소유자이며,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공장을 임차하기로 함.
  • 피고인은 공장등록을 위해 피해자에게 본건 공장에 대한 매매예약 체결을 제의함.
  • 2011. 12. 6.경 피고인은 매매예약서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F으로 하여금 날인하도록 허락함.
  •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임대료를 체납하였고, 피해자는 2012. 7.경 공장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은 잔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건 공장을...

사건
2014고단628 무고
피고인
A
검사
박기태(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울산시 울주군 D 및 E(약 1,500평, 이하 '본건 공장'이라고 함)의 공장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공장을 임차하기로 하였다.이후 피고인은 본건 공장의 공장등록을 위해 피해자에게 본건 공장에 관한 매매예약 (피고인이 2년 후 위 공장을 피해자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 체결을 제의하였고, 2011. 12. 6.경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피고인이 허락하여 F으로 하여금 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본건 공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체납하자, 피해자는 2012. 7.경 피고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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