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해자 C은 울산시 울주군 D 및 E(약 1,500평, 이하 '본건 공장'이라고 함)의 공장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공장을 임차하기로 하였다.이후 피고인은 본건 공장의 공장등록을 위해 피해자에게 본건 공장에 관한 매매예약 (피고인이 2년 후 위 공장을 피해자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 체결을 제의하였고, 2011. 12. 6.경 매매예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피고인이 허락하여 F으로 하여금 그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본건 공장에 대한 임대료 지급을 체납하자, 피해자는 2012. 7.경 피고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