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8. 01:15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2세)가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5경 위 B 빌딩 1층 복도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