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상해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 부과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있음을 고지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28. 01:15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함.
  •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 추행함. ...

사건
2014고단361 강제추행, 상해,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신정수(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4. 5. 1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 28. 01:15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여, 22세)가 위 여자화장실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여자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자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25경 위 B 빌딩 1층 복도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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