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모닝 승용차 후미를 추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C,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머리 표재성 손상 등을 입힘.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265...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나민영(기소), 송명진(공판)
판결선고
2014. 5. 13.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4. 1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할매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대동에 있는 세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