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약 1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