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업무방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사기,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방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기,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압수된 증제1호 몰수 판결을 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0.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업무방해: 2013. 11. 중순부터 2014. 4. 중순까지 창원시 진해구 C 주점에서 외상 거...

사건
2014고단31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기, 업무방해, 주거침입, 공연음란
피고인
A
검사
윤재슬(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2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약 1시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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