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4고단3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30. 02:40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함.
이로 인해 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G(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차량으로 역과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사고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핵심 쟁점,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사
신정수(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110동 앞도로에서 위 아파트 114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길가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G(51세)의 가슴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