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고단3087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후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24. 00:35경 김해시 외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에게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함.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087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송찬우(기소), 임희성(공판)
판결선고
2015. 2. 1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4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00:35경 김해시 외동 소방서 옆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3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던 중 B이 위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닫자 뒷좌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그곳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