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채취 수산자원 유통 및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음.
  • 피고인 C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2011. 9. 28.부터 2011. 11. 27.까지 G으로부터 불법 채취된 피조개 4,480kg(시가 34,805,000원 상당)을 11회에 걸쳐 매수하여 일본에 수출함.
  • 또한, 2012....

사건
2014고단172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사
이정훈(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어·패류 등 수산물 가공·유통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업법에 의하면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G으로부터 매수하여 유통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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