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고단172 판결 수산자원관리법위반,수산업법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채취 수산자원 유통 및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에 노역장 유치를 선고받음.
피고인 C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및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2011. 9. 28.부터 2011. 11. 27.까지 G으로부터 불법 채취된 피조개 4,480kg(시가 34,805,000원 상당)을 11회에 걸쳐 매수하여 일본에 수출함.
또한, 2012....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2 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나. 수산업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사
이정훈(기소), 송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6.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에서 어·패류 등 수산물 가공·유통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산업법에 의하면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여 하는 어업의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G으로부터 매수하여 유통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의 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