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불필요한 수술 및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으로 월 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함.
  • 피고인 A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596,590원에 이르렀음.
  • 피고인 B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사건
2014고단1102 사기
2014초기47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A
2. B
검사
나민영(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으로 청소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4. 6. 30.경 올커버건강보험, 2007. 2. 1.경 무)가족사랑종신의료보험에 각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경부터 2009. 5. 8.경까지 사이에 무)파워풀병원비보장보험1, 더플러스종신보험3,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 보험, 무)코리아라이프변액유니버셜, 무)하이5건강보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시랑보험,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무)변액 유니버설종신20년납, Standby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2,7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