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고단1102,2014초기47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불필요한 수술 및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으로 월 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함.
피고인 A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총 13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월 납입 보험료가 596,590원에 이르렀음.
피고인 B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10개의 보험에 가입하여...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02 사기 2014초기47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A 2. B
검사
나민영(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으로 청소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수입이 약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4. 6. 30.경 올커버건강보험, 2007. 2. 1.경 무)가족사랑종신의료보험에 각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경부터 2009. 5. 8.경까지 사이에 무)파워풀병원비보장보험1, 더플러스종신보험3,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 보험, 무)코리아라이프변액유니버셜, 무)하이5건강보험, 무)행복을다주는가족시랑보험,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 무)변액 유니버설종신20년납, Stand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