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2. 28. 강재해체 기간 포함으로 인한 공기연장을 이유로 공사기간을 2012. 10. 30.부터 ...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378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고려종합건설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712,0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26. 김해시 B에 있는 C호텔 별관 복합 상가 신축공사 중 토공사, 흙막이, 가시설 및 기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2. 10. 30.부터 2013. 2. 28.까지, 공사대금 22억 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이 공사범위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