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한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13. 1. 31. 피고와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함.
  • 망인은 2013. 5. 13.경 김해시 동상동 분성산 8부 능선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며, 시신은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음.
  • 부검 결과, 망인의 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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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4057 보험금
원고
A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303,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계약기간을 2013. 1. 31.부터 2072. 1. 31.까지, 월 납입보험료를 27,700원, 납입기간을 20년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에 의한 보험가입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유족연금으로 10년간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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