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7,303,5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
1)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3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 계약기간을 2013. 1. 31.부터 2072. 1. 31.까지, 월 납입보험료를 27,700원, 납입기간을 20년으로 각 정하여 무배당 한아름슈퍼플러스 종합보험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상해사망에 의한 보험가입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보험수익자에게 일반상해유족연금으로 10년간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