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물변제계약 해제에 따른 전보배상 책임 인정 및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물변제계약 해제에 따른 전보배상금 14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함.
  • 2014. 3. 31. 공사계약 해지에 합의하고, 기성고 공사대금 560,000,000원을 확정하여 공사타절정산합의를 함.
  • 피고는 기지급된 1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5,000,000원 중 330,000,000원을 지급함.
  • 2...

5

사건
2014가합3481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덕원종합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중단 등 1)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지상에 4층 규모 다세대주택 2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아 2013. 10. 21.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4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1. 80,000,000원을, 2014. 3. 25. 65,000,000원을 각 지급한 채 나머지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다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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