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기지급된 145,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5,000,000원 중 330,00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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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3481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덕원종합건설
피고
A
변론종결
2015. 9. 17.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중단 등
1) 원고는 2013. 10. 1. 피고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지상에 4층 규모 다세대주택 2개동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아 2013. 10. 21.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2) 원고는 2014. 3.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 4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11. 80,000,000원을, 2014. 3. 25. 65,000,000원을 각 지급한 채 나머지 기성 공사대금의 액수 등을 다투면서 원고가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