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은 차량을 대여 받은 후 중고차량으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22. 유한회사 뉴대한렌트카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D를 통하여 매도하였다.
나.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피고 B은 그 무렵 D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 등을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다. 피고 B은 그 후 원고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5.지금 가입하고 5,594,33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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