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8. 6. 선고 2014가단8810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량 편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차량 편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A은 렌터카 업체로부터 원고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대여받은 후 중고차로 처분할 목적으로 D를 통해 매도함.
  • 피고 B은 D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4,800만 원에 매수하여 인도받음.
  • 피고 B은 원고의 반환 요구를 받고 2015. 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A...

사건
2014가단88102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케이디렌트카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5. 7. 2.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5. 8.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A은 차량을 대여 받은 후 중고차량으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2014. 9.22. 유한회사 뉴대한렌트카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C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차량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D를 통하여 매도하였다. 나. 중고차량 매매업자인 피고 B은 그 무렵 D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 등을 매수하여 인도받았다. 다. 피고 B은 그 후 원고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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