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2012. 10. 11.자 1,200,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1.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