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결과 요약

  • 피고의 2억 9천만 원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음.
  •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B에 대한 2억 9천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를 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 D과 2009년 7월경 리모델링 후 7년간 무상거주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B이 소유자로 변경되면서 이를 승계...

사건
2014가단87598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피고
A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9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2012. 10. 11.자 1,200,000,000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11. 채무자 B, 근저당권자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5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법원 C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 22.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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