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2014가단8748(본소) 공사대금
2014가단80290(반소) 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1,249,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56,2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기본공사
원고는 2013. 9. 4. 피고들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지상에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기본공사'라 한다)를 대금 3억 5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6.부터 2014. 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2014. 1. 30.경 이 사건 기본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들로부터 2억 7,000만 원만 지급받고 3,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대납금
원고는 이 사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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