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변제로 인한 공정증서 집행 불허

결과 요약

  • 원고의 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5. 9. 15.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2011. 7. 2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원고는 2011. 11. 29.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5.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4,000만 원으로 ...

사건
2014가단863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작성의 증서 2005년 제757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013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9. 15.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에서 피고가 2005. 3. 17.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이를 2005. 9. 22.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각 연 30%로 정하고, 피고가 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7. 2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1112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