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2005. 9. 15.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고,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피고는 원고가 채무를 불이행하자 2011. 7. 29.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의정활동비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원고는 2011. 11. 29.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2. 5. 2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4,000만 원으로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63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작성의 증서 2005년 제757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4카기1013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 2.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9. 15.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에서 피고가 2005. 3. 17.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이를 2005. 9. 22.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각 연 30%로 정하고, 피고가 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1. 7. 29.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타채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