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위적 청구(양도담보권에 기한 인도 청구)와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천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2. 6.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함.
A는 위 양도담보계약 전인 2013. 7. 9. 비에스캐피탈과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시설대여계약(금융리스)을 체결함.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기계를 점유·사용 중임.
피고는 2014. 2. 6.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25. 한국캐피탈과 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84797 유체동산인도
원고
주식회사 대한철강
피고
주식회사 신광이엔지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12. 3, 원고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2. 6.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2013. 12. 6.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 계약(이하 '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 공정증서(법무법인 금강 작성 2013년 증제506호)를 작성하였다.
나. A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3. 7. 9.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 스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는 150,000,000원, 리스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