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변론종결2015. 5. 15.(피고 B에 대하여)
2015. 4. 3.(피고 C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970,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2014. 12,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11,940,7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4. 2.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성명불상자는 원고의 금융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검사를 위해 일정한 금액의 돈을 이체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원고는 원고의 우체국 계좌(D)에서 피고 B 명의의 농협계좌(E)와같은 피고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각 5,970,367원을 이체하였다.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은 같은 날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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