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원고 E, F, G에게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해시 I 대 493m2 지상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인근에 위치한 김해시 J 대 5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4. 6. 9. 김해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7. 8.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 예정기간 2014. 6. 2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