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가구주택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분진 피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김해시 I 대 493m2 지상 다세대주택(이 사건 빌라)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임.
  •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인근 김해시 J 대 500m2(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2014. 6. 9. 김해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7. 8.부터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
  • 공사 예정기간은 2014. 6. 24.부터 같...

사건
2014가단81545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H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5,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 원고 E, F, G에게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김해시 I 대 493m2 지상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각 전유부분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빌라 인근에 위치한 김해시 J 대 5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4. 6. 9. 김해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같은 해 7. 8.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공사 예정기간 2014. 6. 24.부터 같은 해 12. 30.까지)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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