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96,682,851원 및 그 중 96,476,231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4. 10.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기재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14. 3.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3. 10. 접수 제28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C을 경영하던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이 신한은행 진영금융센터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1 보보번호 : D, 보증금액 : 금 50,000,000원, 보증일자: 2011. 8. 25. 보증기한 : 2014. 8.22.」 2 「보증번호: E, 보증금액 : 금 45,000,000원, 보증일자: 2011. 9.8. 보증기한: 2014. 9. 5.」 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신용보증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피고 A은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합계 100,000,000원을 대출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