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구상금 채권자의 통정허위표시 및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과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F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보증 후 대위변제하였고, F의 연대보증인 E에 대해 구상금 채권을 가짐.
  • 원고는 E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시효 중단을 위해 재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구상금판결)을 확정받음.
  • E 소유 부동산에 대해 1990. 8. 13. H을 채무자로, I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2. 1. 18. G에게 이전됨.
  • 원고는 구상금판결을 집행권원...

사건
2014가단78235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에게 각 12,772,6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1990. 5. 4.경, 같은 해 6. 29.경 및 같은 해 9. 15.경 등 3회에 걸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고, E은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1991. 5. 9. F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91. 11. 20.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에게 1,543,669,580원을 대위변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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