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원고에게 각 12,772,6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1990. 5. 4.경, 같은 해 6. 29.경 및 같은 해 9. 15.경 등 3회에 걸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하였고, E은 F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1991. 5. 9. F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991. 11. 20. 한국기술금융 주식회사에게 1,543,669,580원을 대위변제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