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원고1.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2.B
3. C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926,385원, 원고 B에게 5,080,304원, 원고 C에게 7,863,8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 6. 4.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22,974,424원, 원고 B에게 5,100,380원, 원고 C에게 8,579,7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6. 6.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 A은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D 소유 E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D는 2006. 6. 4. 18:3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하남읍 파서리 은 산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산삼거리 방면에서 수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원고 B 운전의 F 차량 좌측 앞부분을 이 사건 가해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으로 하여금 두개골 개방성 복잡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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